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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ACCP 교육·훈련 이수조건 조정·시행 안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01 ~ '20.12.31 기간 내에 HACCP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교육·훈련 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20.12.31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