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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과정 반복수강 안내 (동일과정 연 1회 제한)
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발췌

제정 2023.11.07 / 개정 2024.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법 이라 한다 제 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 전까지 별지 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이하 HRD-Net이라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 중간생략 ~
④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①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호 훈련수료자보고서 서식에 따라
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중간생략 ~
⑥공단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 를 심사하여 동일ㆍ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