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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환급금액 변경 안내(19.01.22시행)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2019년 1월 22일부로 고용노동부 환급금액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재된 % 수치는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입니다.

 유형

 기존

변경(19.01.22 시행)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90%

 대기업

 1,000명 미만

 60%

60%

 1,000명 이상

 50%

40%

 

 ※훈련비 산출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4U)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rd4u.or.kr/hrd4u/contents.do?menuNo=02020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