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정보원만의 ISO/FSSC22000, 친환경인증 등 고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인증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등)를 95%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힌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명칭을 사용하게 하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