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HACCP 8년연속 수료생 배출 1위
  • 국내 No.1 식품전문 교육기관
  •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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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의무과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HACCP정기(중부HACCP협의회)

회차 교육장소 교육기간 환급 · 지원 교육신청
등록된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소개

★ 중부HACCP협의회 소속 회원만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허가번호 확인 방법: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전문정보 업체제품검색 업체검색(11자리 숫자)
    : 영업신고증 왼쪽 상단 신고번호에서 숫자만 입력

 

[교육 목표]

HACCP을 인증 받은 기업이 1년에 한번씩 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HACCP시스템의 지속적관리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HACCP인증업체의 담당자(대표,팀장,팀원)

단, 정기교육의 경우 업체의 HACCP 팀장은 반드시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정기교육을 수료해야하며

     팀장이 정기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 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15-97호의 고시내용(제20조 6항)에 따라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장소]


☞ 예산 스플라스 리솜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단, 비대면 원격 교육은 교재발송을 위해 일주일 전까지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별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관련하여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차 교육시간 과목
1일차 13:20 ~ 13:30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14:30 ~ 16:00
(1.5 H)
HACCP 정책방향 및 고시 개정사항
14:30 ~ 16:00
(1.5 H)
HACCP 사후관리 기법
16:00 ~ 17:30
(1.5 H)
선행요건 사후관리 기법
17:30 ~ 종합토의 및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