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교육장소 | 교육기간 | 환급 · 지원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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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
[교육 목표]
소비자 및 대관에 대한 클레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 장소]
☞서울 문정동(서울교육장)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출구 연결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A동 1003~1005호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it.ly/2VBvz5p
☞대전(대전교육장) / 지하철 1호선 반석역(칠성대) 3번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9층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log.naver.com/kfilee235/221822644554
[타사근로자 위탁훈련 참여불가안내]
사업주 고시 개정 (18.7.9) 과 함께 적용된 타사근로자 위탁훈련 참여불가 관해 안내드립니다.
18년 8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위탁훈련은 타사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원마감된 교육은 사전에 교육비납부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별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은 교육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연기 및 폐강 안내] ☞폐강안내 자세히 보기
일차 | 교육시간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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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09:50 ~ 10:00 |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
10:00 ~ 12:00 (2.0 H) |
소비자 클레임 | |
12:00 ~ 13:00 | 점 심 식 사 | |
13:00 ~ 15:00 (2.0 H) |
클레임 발생 시 대관업무 처리절차 | |
15:00 ~ 17:00 (2.0 H) |
이물 클레임 관리 방안 | |
17:00 ~ |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