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HACCP 8년연속 수료생 배출 1위
  • 국내 No.1 식품전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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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부재료 및 공정의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등 품질관리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한 과정입니다.

식품회사 클레임처리 및 현장검사 대응방안 실무과정

회차 교육장소 교육기간 환급 · 지원 교육신청
등록된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소개

[교육 목표]

소비자 및 대관에 대한 클레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 장소]
서울 문정동(서울교육장)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출구 연결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A동 1003~1005호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it.ly/2VBvz5p

 

대전(대전교육장) / 지하철 1호선 반석역(칠성대) 3번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9층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log.naver.com/kfilee235/221822644554

 

 

[타사근로자 위탁훈련 참여불가안내]

사업주 고시 개정 (18.7.9) 과 함께 적용된 타사근로자 위탁훈련 참여불가 관해 안내드립니다.

18년 8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위탁훈련은 타사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원마감된 교육은 사전에 교육비납부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별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은 교육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연기 및 폐강 안내] ☞폐강안내 자세히 보기

일차 교육시간 과목
1일차 09:50 ~ 10:00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10:00 ~ 12:00
(2.0 H)
소비자 클레임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0 H)
클레임 발생 시 대관업무 처리절차
15:00 ~ 17:00
(2.0 H)
이물 클레임 관리 방안
17:00 ~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