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HACCP 8년연속 수료생 배출 1위
  • 국내 No.1 식품전문 교육기관
  •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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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모든 업무활동에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식품관련 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법령을 바르게 해석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회차 교육장소 교육기간 환급 · 지원 교육신청
1 서울 2024.11.19 ~ 11.19 환급불가 신청하기
교육소개

[교육 목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의 기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꼭 알아야할 필수 사항을 실무자가 알기쉽게 풀이하고,

표시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위반 사례를 검토합니다.

 

[교육 장소]
서울 문정동(서울교육장)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출구 연결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A동 1003~1005호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it.ly/2VBvz5p

 

대전(대전교육장) / 지하철 1호선 반석역(칠성대) 3번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9층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log.naver.com/kfilee235/221822644554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원마감된 교육은 사전에 교육비납부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별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은 교육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교육 연기 및 폐강 안내] ☞폐강안내 자세히 보기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차 교육시간 과목
1일차 09:50 ~ 10:00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10:00 ~ 12:00
(2.0 H)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요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6:00
(3.0 H)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16:00 ~ 17:00
(1.0H)
기타 표시기준
17:00 ~ 종합토의 및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