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HACCP 8년연속 수료생 배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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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재구매율을 높일수 있도록 신제품개발과 지속적인 제품 리모델링을 위해 단계별 주요 업무를 익히고, 제품검사 및 원가절감, 공정설계 등 동반되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입니다. 실습을 운영하여 이해와 적용이 용이합니다.

발효주류 사업화 및 제조(실습)

회차 교육장소 교육기간 환급 · 지원 교육신청
1 대전 2024.08.31 ~ 09.07 환급불가 계획 중
교육소개

[교육 목표]

- 각 주종별 면허요건 및 준비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 제조면허 취득을 위한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주류발효 양조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 대상]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대표술 사업화의 예비창업자(해당 주원료 재배 농민 및 농업법인)
- 일반음식점 사업자의 특화된 주류* 제조판매 예비자
   *특화된 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과일만 이용)
- 주류제조 원리 및 주종, 칵테일 관심자 등

 

[교육생 준비사항]

수강 첫날 "나의 술" 한병 씩 지참(제조예정 주종, 목표하는 술, 좋아하는 술 등)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원마감된 교육은 사전에 교육비납부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별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관련하여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실습과정 (미생물, 기사, 관능검사, 제품개발 등) 및 기술사 (장기) 과정 제외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차 교육시간 과목
1일차 09:50 ~ 10:00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10:00 ~ 12:00
(2.0 H)
주종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시장 현황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4:00
(1.0 H)
주류제조 면허요건
14:00 ~ 15:00
(1.0 H)
양조학의 이해
15:00 ~ 17:00
(2.0 H)
탁주(막걸리) 제조 실습
2일차 10:00 ~ 12:00
(2.0 H)
주류 관련 법령 이해
주류제조장 관리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0 H)
주류 관련 법령 이해
15:00 ~ 17:00
(2.0 H)
과실주 제조 실습
17:00 ~ 종합토의 및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