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교육장소 | 교육기간 | 환급 · 지원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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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후 '결제완료' 처리 입금일 18:00 이후 반영 되며, 부득이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원 마감된 과정의 경우 기존 신청자에게 교육비 납부요청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안내받은 기존 신청자에 한해 교육비 납부 순으로 접수가 확정됩니다.
[교육 목표]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1항에 따라 영업자(대표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법안에 대한 이해 및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수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① 위생용품제조업, ② 위생물수건처리업, ③ 위생용품수입업 신규영업자 및 신고를 하려는 자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1항에 따라 영업자(대표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 위생용품 종류 및 예시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유선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관련하여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위생용품책임자 지정확인서 다운로드 : → 오른쪽 클릭 공지사항으로 이동
일차 | 교육시간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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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13:20 ~ 13:30 |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
13:30 ~ 15:00 (1.5 H) |
위행용품 관리법령의 이해 | |
15:00 ~ 16:30 (1.5 H) |
위생용품 안전관리 | |
16:30 ~ |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