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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감면 안내
내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30%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지원대상 : 전국 소규모 업소*

* 전국 소규모 업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과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인증원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

[소규모 업소 기준]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

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②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③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3. 소규모 업소 실시상황평가표를 적용받는 업소

2.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

①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200㎡ 미만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②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 미만인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③ 심사 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구비서류(운영실적)의 평균사육두수(부화업은 축산업 등록증상 1회 입란 능력)가 아래 표와 같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메추리 포함)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염소, 산양, 면양) 400 미만, 부화업 30만수 미만

나. 기간 및 감면율
1. 수수료 감면 적용기간 : '22.1.1.~'22.12.31.
2. 감면율 : 인증(연장) 심사수수료의 30% 감면

다. 신청방법 : HACCP 인증(연장)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예, '21년 생산실적보고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

라. 문의 : 지역별 관할지원
- 서울지원(서울·강원·경기북부) : 02-860-6900
- 부산지원(부산·울산·경남) : 051-933-0100
- 경인지원(인천·경기남부) : 031-390-5200
- 대구지원(대구·경북) : 053-950-1500
- 광주지원(광주·전라·제주) : 062-380-0500
- 대전지원(대전·세종·충청) : 042-251-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