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G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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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사업분야 | GMP | ||
신청기간 | 2020-03-26 ~ 2020-04-08 | ||
사업기간 | 2020-03-26 ~ 2020-11-30 | ||
진행사항 | |||
첨부파일 |
file : 2020년도+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컨설팅+지원사업+재공고(2020-128).hwp (32.00 Kb) [download: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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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기존 업체는 ’18년부터) ◈ GMP 적용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컨설팅) 실시 가. 사 업 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1월(10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9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 (2순위) 1순위 외 GMP 미지정 업체 * ‘16년~’19년 GMP 컨설팅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선착순 접수분에 한해 1, 2순위 구분하여 컨설팅 대상 업체 선정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작업장 시설․설비의 적정성 및 위생상태 점검 -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설비 배치 검토 및 지도 - 현장 점검 결과 정리 및 시설․설비 개선 대책 검토 등 ○ 기준서 작성 지도 - 기준서 작성 실습 및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 기준서 체계성 검토 및 개별 작성된 GMP 기준서 검토 지도 등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원료, 반제품, 완제품관리의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지도 - 제조지시 및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기록서 작성법 지도 - 기초시험법 및 제조환경 모니터링 방법 지도 - 문서검토 및 품질관리(시험법, 시험운영) 효율화 방안 지도 등 ○ 현장실시 상황 평가 - GMP 현장 적용․평가 방법 등 3.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2020. 3. 25. ~ 4. 8.까지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메일: mho7256@korea.kr)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붙임 2020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