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HACCP 8년연속 수료생 배출 1위
  • 국내 No.1 식품전문 교육기관
  •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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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HACCP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HACCP 운영이 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해 사업장을 설계하거나, 생산현장의 위해요소 관리능력을 개선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보다 적합한 HACCP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심사에 대응하여 지속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입니다.

신규 인증을 위한 HACCP 관리계획 작성 실무

회차 교육장소 교육기간 환급 · 지원 교육신청
등록된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소개

[교육 목표]

 -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작성능력 배양

 - 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계획의 지속적 개선유지 관리력 증진 및 심화

 

[교육 대상]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나 그 종업원

 - 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계획의 개선유지를 필요로 하는 인증업체의 영업자나 종업원

 

 

[교육 장소]

서울 문정동(서울본원교육장)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SKV1 GL 메트로시티 A동 1003~1005호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it.ly/2VBvz5p

 

대전(대전분원교육장) / 지하철 1호선 반석역(칠성대) 3번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9층

* 교육장 오시는 길 : https://blog.naver.com/kfilee235/221822644554

 

[교육비 납부기한 안내]

교육비는 교육개시 7일 전(비대면 원격교육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문 및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변경 및 환불 안내]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유선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관련하여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교육 수료기준]

1. 출석률 80% 

 

* 수료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비회원/오프라인(팩스) 접수자의 경우 비회원교육신청 탭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 가능(접수완료 문자 확인)

*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차 교육시간 과목
1일차 09:50 ~ 10:00 교육훈련 접수 및 안내
10:00 ~ 11:00
(1.0 H)
식품위생안전
11:00 ~ 12:00
(1.0 H)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3:30
(0.5 H)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13:30 ~ 15:30
(2.0 H)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체계,
중요관리점의 개선조치 방법 등

15:30 ~ 17:00
(1.5H)
HACCP PLAN 실습
17:00 ~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