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단, 미수료자의 경우 비용지원 없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고용보험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정보원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탁 의뢰하여 수강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일반신청자(교수, 공무원, 학생 등)
※ 단, 훈련수료인원에 따라 환급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